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노동자 2명 잇따라 사망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흘 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또 산재 사망 사고 소식입니다.
여수와 광주에서 어제(10일) 오늘(11일) 잇따라 노동자들이 설비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곽선정 기잡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이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비좁아 용접기로 접합 부분을 끊어가면서 길을 뚫었습니다.
기계에 끼인 30대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섭니다.
어제저녁 7시 55분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33살 A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었습니다.
기계에 남아 있는 찌꺼기 석탄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가 현장 상황을 보고해 업체 측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는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 : "구조 현장이 작업을 진행하기에 워낙 협소한 상태라 작업이 지연되고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생사업장에서 51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나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 측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2건의 산업재해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명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벌을 피하기 위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산재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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