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노동자 2명 잇따라 사망

곽선정 입력 2021. 1. 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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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흘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몸이 끼어 숨졌고 오늘은 광주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이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비좁아 용접기로 접합 부분을 끊어가면서 길을 뚫었습니다.

기계에 끼인 30대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섭니다.

어제저녁 7시 55분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33살 A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었습니다.

기계에 남아 있는 찌꺼기 석탄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가 현장 상황을 보고해 업체 측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는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 : "구조 현장이 작업을 진행하기에 워낙 협소한 상태라 작업이 지연되고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생사업장에서 51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나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 측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2건의 산업재해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명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강은미/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 "(벌을 피하기 위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산재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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