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이종완 입력 2021. 1.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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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첫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공무원 서, 너 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한 명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주시는 승진 배수에 든 공무원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뒤 승진하면 강등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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