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 영업금지로 손해"..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로 소송 낸다
김태영 기자 2021. 1.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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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홀 영업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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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내외..인당 500만원 청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낼 계획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낼 계획
[서울경제] 카페 사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홀 영업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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