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통한옥건립 최대 4천만원 지원..2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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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11일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오는 25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하는 한옥 건축물이 해당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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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11일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오는 25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원사업은 경북도와 함께 총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하는 한옥 건축물이 해당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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