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추하영 2021. 1. 11. 21:33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를 회피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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