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쌈짓돈?..멋대로 썼다
세금 제때 안 내 가산세 수천만원 지불 등 주먹구구 관리 심각
회계 부적정 처리·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도..입주민만 피해
[경향신문]
충남지역 A아파트는 2016년 이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해오다 지난해 2755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벌인 게 원인이었다.
이 아파트의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제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2755만원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 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 가산세 규모가 늘어나면서 입주민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 아파트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선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물거나, 아파트 수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등 부실 또는 부적정한 관리로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개 시·군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모두 159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관리비를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정 사례도 29건 확인됐다. 관리비·연체료 징수 등과 관련된 회계업무의 처리 부적정(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26건) 등도 대거 적발됐다.
B아파트의 경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을 여러 차례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가 변호사비 등 법률 관련 비용으로 22차례에 걸쳐 지출한 금액은 8377만원에 이른다. 이 소송 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고 충남도는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잡수입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입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받고도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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