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공제 유리한 사람 골라 종부세 낸다
추하영 2021. 1. 11. 21:19
보유 주택의 지분율이 같은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1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중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좀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보유 초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데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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