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공제 유리한 사람 골라 종부세 낸다

추하영 2021. 1. 11. 21: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유 주택의 지분율이 같은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목적으로 1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중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좀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보유 초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데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