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재판부, 선고 이틀 남기고 돌연 연기
13일 예정 판결, 3월24일로
[경향신문]
13일로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 정부 상대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13일 판결 선고를 하려고 했다. 선고에는 대구에 거주 중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에서 석명권 행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명은 재판부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법률적, 사실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8일 선고된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재판 판결을 참고하기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용이 동일한 소송에서 재판부 간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 법적·외교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원고인단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선고 이틀 전에야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변론 재개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기다리는 원고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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