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與의원들 반발에도..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15일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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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위가 당초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종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을 지적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이 잇따르자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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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다’는 의미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해 갚고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6개월 연장돼 오는 3월16일 해제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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