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이르면 2월께 1심 선고될 듯

2021. 1. 11.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조금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56) 전남 순천시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피고인과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는 허 시장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허 시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구형 등의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2월 하순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보조금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56) 전남 순천시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피고인과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는 허 시장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허 시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2012년까지 11년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냈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제도가 시행되던 2006~2011년까지 보조금 1억6000만원의 유용혐의가 뒤늦게 확인돼 지난 2019년 7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속행공판에서 허 시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지역신문 편집국장 출신 정모씨, 총무담당 박모씨가 출석해 허 시장이 10여년 전 신문사를 운영하던 시절 경영에 관여한 정도를 검찰로부터 집중 추궁당했다.

또한 신문사에서 2009년 허 대표(현 순천시장)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물으며 이 금액을 입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반대 신문에 나선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총무담당 박씨가 당시 지역신문사 허 대표에게 직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오간 금액은 차입금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허 시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구형 등의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2월 하순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parkd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