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6인 회식' 고발, 대전경찰청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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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고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에 접수된 황 의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국민신문고 고발 건이 대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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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고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에 접수된 황 의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국민신문고 고발 건이 대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지난 7일 대전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황 의원을 고발한 시민은 "대통령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고 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황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이 발효 중인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 선배인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와 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후 황 의원 일행이 있던 음식점 방 안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3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테이블 쪼개기 의혹 등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당시 15만원 상당의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전 중구는 "두 테이블의 예약 및 입장 시간이 다르고, 결제도 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업소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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