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뾰족수 없어 뒷짐만
"2015년 합의 흠결" 비판한 정부
"당시 합의가 공식 합의" 물러서
국내 日자산 강제집행 땐 '파국'
자발적 배상 외 사실상 대안 없어
"합의 비판 신중했어야" 지적 나와
13일 예정 2차 손배소 선고 연기
현재로선 냉각 상태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거나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정부가 정작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2015년 합의가 공식 합의”라고 한 발 뺀 것도 난감한 기류를 반영한다. 정부가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13일 예정됐다가 추가 심리의 필요성 때문에 3월24일로 재판이 미뤄진 고 곽예남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원고 측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자산을 어렵게 찾는다 해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라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일본 정부와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피해 당사자와 법원에만 맡긴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여성기금’ 전무이사를 지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국 정부와 양국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이 사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본 정부 측이 낸 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한·일 양국이 2015년 합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수정·개선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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