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이희진 2021. 1.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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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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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감옥에 수감은 하나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법정에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장모군의 아버지와 이모군의 어머니가 피해자 진술을 하며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이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는 각 징역 4년6개월, 금고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부모들은 눈물로 엄벌을 요구했다. 장군의 아버지는 “저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저희나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죄명, 즉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살인을 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은 250명 우리 아이들과 304명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희대의 참극”이라고 밝혔다.

이군의 어머니 역시 “해경의 기본 임무가 인명구조에 있는 데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에 진입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가장 기본적인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이자 학살”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사회의 정의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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