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의무화
송진식 기자 2021. 1. 11. 20:56
내달 13일부터..매매 거래 계약서 첨부서류에 명시해야
[경향신문]
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의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반드시 매매거래 계약서 첨부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주택매매 거래 때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매매거래 첨부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기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새 집주인이 이사를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서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자료를 매도인에게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서류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행사’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로 표시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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