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 예정"

2021. 1.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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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종료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언론에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동안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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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 마무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보완할 계획

[헤럴드경제]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종료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언론에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 동안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최근 활황을 맞은 증시의 움직임을 저해할 것이라 반발해왔다. 반면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도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두고 여러 의견이 빗발쳤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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