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황윤주 입력 2021. 1.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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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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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 다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 직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유사한 사례인데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3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2명의 가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과실을 넘어 엄연한 살인 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경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5일 선고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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