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3월 15일 종료 예정"

이미경 2021. 1.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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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지문자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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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지문자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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