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서진욱 기자 2021. 1. 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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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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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은 책임이 막중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다"며 "그 결과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고 최종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는 금고 3년6개월을,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에게는 금고 4년을,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에게는 금고 3년을,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에게는 금고 2년을,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3년을, 조형곤 전 목포해경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2년을 각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두 전 3009 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복합적인 결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책임자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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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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