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학대 수사 중인데..피의자 분리 신청 기각한 법원

2021. 1. 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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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인이 사건으로 지난해 말 학대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조치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경찰이 신청한 분리 조치가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한 가해자는 함께 사는 할머니였는데, 법원은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아이들이 흉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합니다.

피의자는 피해 아동들의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친엄마가 신고했는데, 같이 사는 친정엄마인 외할머니가 이전에도 손주들을 학대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피의자는 평소에도 외손주를 데리고 외출했지만, 아동학대를 의심한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친엄마와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로 옮기고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와 분리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보호 조치를 승인받는 절차인 '임시조치 신청'이 지난 8일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기각되면서 보호 기간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임시조치 신청이 기각되면서 외할머니가 피해 아동인 외손주들과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지내고, 외할머니는 따로 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고우현 /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 "경찰이 봤을 때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상황이라고 하면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법원이) 먼저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정인이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이미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부모 즉시 분리 조치 관련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공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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