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줄로 묶고 폭행"..장애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4년'

2021. 1. 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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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목에 개 줄을 묶어 빨랫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말리기는커녕 가담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몸 곳곳에는 피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A씨와 친모 B씨가 아들 목에 개 줄을 묶어 놓고,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감금하고 밥과 물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 "그때 계약할 때 당시에도 어머니랑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같이 오셔서 두 분이 친해 보이셨어요. 많이…."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A씨는 징역 17년, 친모인 B씨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친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하지만, 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7년을, B씨에게는 1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항소는 기각됐지만, 친모인 B씨의 실형은 오히려 4년이나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는"친모인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로 친아들이 숨질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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