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당' 못 받은 교정시설 의사..간호사 보수도 논란

2021. 1. 11. 2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 파견 간호사보다 2~3배 적은 월급을 받는 기존 정규직 간호사들도 상실감에 잇따라 병원을 관두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만 1,200여 명.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턱없이 부족해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 넘게 검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이들 의료진에게 코로나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수당을 받은 공보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 - "(수당)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분개하는 공보의들도 있고요. 근로의욕도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 관계자는 "공보의들의 코로나 관련 업무량을 파악 중"이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1월 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정규 간호사들이 잇따라 그만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히 모집해 파견한 간호사보다 월급이 2~3배가량 적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규직에서 파견직으로 옮긴 간호사 - "(코로나) 병동에서 일할 때 월급 260만~270만 원 정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파견 간호사 월급은 600만~700만 원 되는 걸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아), 새로운 직장을 구해 파견 간호사로 떠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보된 예산이 다르다 보니, 똑같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소속에 따라 의료진 수당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MBN #코로나수당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 #공보의 #간호사월급논란 #형평성 #이혁근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