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당' 못 받은 교정시설 의사..간호사 보수도 논란
【 앵커멘트 】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 파견 간호사보다 2~3배 적은 월급을 받는 기존 정규직 간호사들도 상실감에 잇따라 병원을 관두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만 1,200여 명.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턱없이 부족해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 넘게 검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이들 의료진에게 코로나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수당을 받은 공보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 인터뷰(☎) :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 - "(수당)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분개하는 공보의들도 있고요. 근로의욕도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 관계자는 "공보의들의 코로나 관련 업무량을 파악 중"이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1월 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정규 간호사들이 잇따라 그만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히 모집해 파견한 간호사보다 월급이 2~3배가량 적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규직에서 파견직으로 옮긴 간호사 - "(코로나) 병동에서 일할 때 월급 260만~270만 원 정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파견 간호사 월급은 600만~700만 원 되는 걸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아), 새로운 직장을 구해 파견 간호사로 떠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보된 예산이 다르다 보니, 똑같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소속에 따라 의료진 수당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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