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예정대로 3월 종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주식시장 공매도를 3월 중으로 재개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1일) 출입기자단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다음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주식시장 공매도를 3월 중으로 재개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1일) 출입기자단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정치권 안팎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다음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 승자’ 이익 나누자”…실현 가능할까?
- “살인죄 적용”, “경찰 직무유기·방조로 고발”…커지는 ‘정인이 사건’ 책임론
- [박종훈의 경제한방] 증권사에서 알려 주지 않는 주식투자의 팁
- “감사원, 1년 동안 뭐 했냐”는 민주당…다시 월성원전 놓고 ‘갑론을박’
- 길이 20m 고드름 제거 작전…녹아 떨어질 경우 ‘흉기’
- [사건후] “장모님 나오세요!”…집 아닌 법원에서 만난 장모와 사위
- “과태료 내고 말지” 쏟아지는 허위 매물…세입자만 피해
- 교회 눈치보다 겨우 ‘폐쇄’…천 명 예배 세계로교회 “인정 못해”
- [박종훈의 경제한방] 증시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3가지 신호는?
- ‘제2의 정명훈’ 될까…피아니스트 김선욱 지휘자 데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