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예정대로 3월 종료"

김진호 2021. 1.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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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주식시장 공매도를 3월 중으로 재개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1일) 출입기자단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다음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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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주식시장 공매도를 3월 중으로 재개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1일) 출입기자단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정치권 안팎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다음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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