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경찰은 아동학대 전담수사대 신설

2021. 1.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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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죠.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받았는데, 재판 전에 이를 공소사실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정인이의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양모에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껏 높아진 때였습니다.

재감정에 함께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견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였습니다.

74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췌장 손상은 외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돼야 생긴다'며,

'지속적인 상처로 절단된 장기 역시 살인의 고의성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복강 안에 거의 온몸의 피가 거의 다 나온 그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치명 부위에 손상이 있었다. 상시로 아이를 그것도 복부 부위를 습관적으로 때렸다는 의미이죠."

다른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까지 모두 받은 검찰은 13일에 열릴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은 물론, 하늘에서라도 마음껏 뛰어놀라는 뜻의 바람개비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이렇게 검찰청과 법원 앞에 놓인 근조 화환에는 정인이에게 미안하고 양모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산하에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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