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받아도 요양병원 다시 못 가요"

박수진 기자 2021. 1. 11. 20: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다시 지낼 곳을 찾는 게 요즘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뇌경색으로 쓰러진 92살 아버지를 집 근처 요양병원에서 모셔온 강 모 씨.

지난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고 강 씨 아버지도 확진됐습니다.

전담 병원으로 옮겨져 3주간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은 최근 코로나 증상이 모두 없어졌다며 퇴원을 권고했습니다.

[강 모 씨/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 (곧) 퇴원하시게 되실 것 같다. 요양원을 알아봐서 모시고 가셔야 한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모실 병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강 모 씨/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 요양병원이죠?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 환자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음성 판정받으시려고 해서 병원 구하는 중에 있어요.]

[A 요양병원 : 코로나는 입원 못 하십니다. 양성 판정이 난 분들에 한해서는 아직은 못 받아요.]

[B 요양병원 : 확진됐던 환자들은 저희가 쉽지 않아서…]

취재진도 함께 수소문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음성 판정서 있어도 입원 안 돼요?]

[C 요양병원 : 네.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많이 무서워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 모 씨/코로나19 확진된 치매 환자 가족 : 어떻게 음성 판정도 받지 못한 환자를 퇴원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정부 방침이라고…저희도 왜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현재 방역 지침상으로는 무증상자는 확진 후 열흘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유증상자는  열흘 경과 후 72시간 발열 없고 증상 호전되면 격리 해제 대상입니다.

병원은 퇴원하라 하고, 요양 병원은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통해 요양병원이 감염 이력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거점요양병원 기능을 넓혀 감염 이력 환자를 일정 기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손덕현/대한요양병원협회장 : 거점요양병원을 만들어서, (격리해제자를) 급성기 병상에서 빼야 되는 경우에 민간에서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는 일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이 계속 코로나 이력 환자를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하성원, CG : 강경림, VJ : 신소영)  

▶ 41일 만에 400명대…"다음 주 600~700명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6832 ]
▶ 대면 예배 강행한 교회 줄줄이 폐쇄 명령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6833 ]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