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부실 초동조치' 김석균 前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이희조 기자 2021. 1.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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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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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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