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권' 여부 표기 의무화
임재성 2021. 1. 11. 20:21
[KBS 부산]
다음달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해당 주택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세입자가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집을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 승자’ 이익 나누자”…실현 가능할까?
- “살인죄 적용”, “경찰 직무유기·방조로 고발”…커지는 ‘정인이 사건’ 책임론
- [박종훈의 경제한방] 증권사에서 알려 주지 않는 주식투자의 팁
- “감사원, 1년 동안 뭐 했냐”는 민주당…다시 월성원전 놓고 ‘갑론을박’
- 길이 20m 고드름 제거 작전…녹아 떨어질 경우 ‘흉기’
- [사건후] “장모님 나오세요!”…집 아닌 법원에서 만난 장모와 사위
- “과태료 내고 말지” 쏟아지는 허위 매물…세입자만 피해
- 교회 눈치보다 겨우 ‘폐쇄’…천 명 예배 세계로교회 “인정 못해”
- [박종훈의 경제한방] 증시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3가지 신호는?
- ‘제2의 정명훈’ 될까…피아니스트 김선욱 지휘자 데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