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15일 종료"..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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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당초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15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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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당초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15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종료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오는 3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웃도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 등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다시 한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연장 논란을 일축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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