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 예정"

김다혜 2021. 1.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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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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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식사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한 상황이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반면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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