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금고 5년 구형.."엄중 책임"(종합)
"일선 공무원에 사례로 남을 것"..다음 달 15일 선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 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은 책임이 막중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다"며 "그 결과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고 최종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는 금고 3년6개월을,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에게는 금고 4년을,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에게는 금고 3년을,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에게는 금고 2년을,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3년을, 조형곤 전 목포해경 상황담당관에게는 금고 2년을 각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두 전 3009 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복합적인 결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책임자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세월호 유족이 증인석에 서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단원고 희생자 고(故) 장준형군의 아버지는 "이 사건은 사고 뒤 2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사람들을 수장시킨 살인사건"이라며 "고의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사람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살인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단원고 희생자 고 이재욱군의 어머니도 "해경 관계자들은 직무유기를 넘어 엄연한 살인행위를 저질렀단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먼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재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석균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희 해경 직원들은 한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재판은 일선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공직자들에게 분명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은 자기 일에 묵묵하고 성실하게 임해왔고 책임이 있다면 모두 청장이었던 제게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청장은 "해양경찰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직장에 대한 원망은 없었지만 그때(세월호 참사)에는 내가 과연 잘한 것 인가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러한 대참사가 없게 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홍 전 서장은 "제 불명예와 상처는 유가족에 지우지 못할 고통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서장 등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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