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 휴정 권고 없이 12일부터 재판 재개.."방역지침 지키며 재판"

김선영 2021. 1.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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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주간의 '권고 휴정 기간' 종료에 따라 추가 휴정 권고 없이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11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부게시판 공지 글을 통해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3주간 휴정 권고는 끝나고 12일부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판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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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주간의 ‘권고 휴정 기간’ 종료에 따라 추가 휴정 권고 없이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11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부게시판 공지 글을 통해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기준 인원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 등을 당부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3주간 휴정 권고는 끝나고 12일부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판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또한 사법부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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