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벌금 400만원 구형

이영균 2021. 1.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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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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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선당시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포항 남∙울릉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데다 선거 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별도로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경선 과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형한 벌금 100만원의 경우 경선인 만큼 100만원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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