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의혹 안양지청에 배당

장덕수 2021. 1. 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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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법무부가 출입국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77차례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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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8일 해당 사건을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법무부가 출입국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77차례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때 중대한 위법이 반복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도 사건번호가 찍혀 있었고, 출국금지 이후에는 2019년도 내사 번호로 허위 공문서도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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