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서관, 자료 신청 제한 기준 폐지

강구열 2021. 1.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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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청 대상자료 확대, 신청 제한자료 완화, 기관 대리신청 가능, 신청 제한기준 폐지 등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지침 개정 후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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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 확대 위해 지침 개정
점자자료 출력서비스 확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청 대상자료 확대, 신청 제한자료 완화, 기관 대리신청 가능, 신청 제한기준 폐지 등이다. 특히 ‘1인 1회 5권, 연간 15권(디지털음성도서 기준)’이라는 신청 제한 기준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출력서비스를 확대해 고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대학·사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지침 개정 후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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