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한수원, 정부에 기간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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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받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면 우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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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장 요청 기한은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이 기한이 다음달 26일까지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는 당장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에 뛰어들지 못해서다.
한수원의 이번 신청은 당장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2년간 다른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받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면 우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향후 벌어질 법적 다툼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신한울 3·4호기에는 이미 7790억원가량이 투입됐고 이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자했다.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취소할 경우 업무상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의 연장 신청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연장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다음 달 26일 전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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