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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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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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 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는 "이 사건은 사고 뒤 2시간 가까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사람들을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라며 "고의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사람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고 이재욱군의 어머니도 "해경 관계자들은 직무유기를 넘어 엄연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단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 법정에서만큼은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참사 5년 만인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491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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