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하루 만에 90만명 신청..'지원 여부·금액 혼선도'

박민 입력 2021. 1. 11. 19:47 수정 2021. 1. 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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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부터 문자 안내 및 신청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
11일 홀수·12일 짝수..13일부터 구분없어
신청자 몰리며 한때 사이트 접속 지연
지원 대상 여부·지원 금액 놓고 혼선도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김호준 기자] “오전 11시에 신청했는데 벌써 들어왔네요”, “재난지원금 1, 2차 받았는데, 이번 3차(버팀목자금)는 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11일 오후 6시까지 총 90만명의 신청자들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이는 1차 신속 지급대상자 276만명의 32.6%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애초 본인들이 예상했던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 금액 등이 달라 혼선도 빚어졌다.

오전 8시 문자 안내...오후 1시 이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총 4조 1000억원의 규모의 버팀목자금 지급에 나섰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연말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1차 지원대상’ 276만명을 추려 우선 지급에 나섰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날인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명에게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았다. 12일에는 나머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안내 및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진행한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고, 신청을 마친 이들에겐 오후 1시 20분부터 개인 통장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고, 밤 12시 전에만 신청해도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에서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집행”이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이날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오후 2시경부터 “수도가 얼어서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입금돼서 기쁘다”, “신청도 되고 입금도 완전 빠르다”, “다른 사장님들도 빨리 받으시길 바란다”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반면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 금액을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며 불만도 쏟아졌다. 한 소상공인은 “1·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했다.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한 달 이상 운영을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버팀목자금 신청 때는 축구교실은 교육서비스업로 분류,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200만원 지원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100만원이라고 나온다”며 “일단 신청을 보류하고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린 탓에 신청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현상도 나타나 불편을 토로한 이들도 적잖았다. 버팀목자금 지원 조건을 충족함에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들도 상다수 있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추가 확인해 차액 지급

중기부는 “11일부터 지급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정리하고 있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되면 차액(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 이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스키장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신규 지원자 등 ‘2차 지원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5일 이후부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어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향후 환수 조치된다”고 당부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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