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휘위반' 김석균, 금고 5년 구형.."노력다해 구조"(종합)

옥성구 2021. 1.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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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의무 위반해 사상자 낸 혐의
검찰 "김석균, 최종 책임 막중하다"
해경지휘부에게도 금고·실형 구형
김석균 "책임자로 깊은 사죄 드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승객 구조라는 공동 목표가 있고, 구조본부 구성원으로서 승객 구조 임무를 부담한다"면서 "전파 및 구조계획 수립, 퇴선 유도 지휘를 하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의 복합적 결과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사망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 구조를 기다리며 그대로 있던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3009함장 이모 총경에게는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또 공동 피고인으로 오른 당시 해경 지휘부들에게는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전 서장 지시로 허위공문서 관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목포=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해 10월4일 오후 헬기를 타고 바라본 목포신항 세월호.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2020.10.04. photo@newsis.com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를 빌려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당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해경뿐 아니라 각종 재난 대응 직원들, 공직자들에게도 아주 분명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여기 있는 피고인들은 제 동료이자 훌륭한 선배들이다. 이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모두 청장인 저한테 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본건 수사와 재판이 지나치게 감성 재판으로 흐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합리적 증명이 됐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최후변론했다.

김수현 전 청장은 "여객선 침몰이라는 대참극을 맞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대참사가 없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다. 정의와 진실, 상식이 통하는 재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문홍 전 서장은 "저는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목포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에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죄인의 심정으로 살고 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이 총경은 "세월호 사고 관련 지휘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지만, 이런 선례가 다른 데도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명하신 판단과 객관적 입장에서 판결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전 청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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