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자는 지분율 높은 사람..'50대 50' 땐 연장자가 내야 더 유리

박영준 2021. 1.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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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 주택의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가 현행대로 12억원 공제만 받을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신고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매입 때부터 50대 50 공동명의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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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경우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 주택의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가 현행대로 12억원 공제만 받을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한다. 주택구입 초기에는 기본공제가 커서 유리하다. 반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이런 지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신고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정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경우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셈이다. 주택매입 때부터 50대 50 공동명의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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