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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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재연장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 첫 적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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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 첫 적용에 나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업체는 조건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하고,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를 올해 3월까지, 또다시 6개월 연장됐다. 처음 연장을 발표한 지난해 8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작정 ‘연명치료’만을 계속할 수도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계에 이른 기업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루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더 큰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과 관련한 이자 유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11월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유예된 이자의 규모는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아직 3월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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