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세입자 계약갱신권' 표기 의무화
KBS 2021. 1. 11. 19:45
앞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기재해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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