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14년
[KBS 대전]
[앵커]
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징역 4년이 더 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46살 A 씨.
A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적장애 3급인 당시 20살 아들 B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목줄을 걸어 밤새도록 집 화장실에 가두는가 하면, 빨랫방망이로 반복적으로 때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어머니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들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화장실에 갇혀 수십차례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들은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장애인 활동지원사 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과 활동지원사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6개월 뒤 열린 항소심 재판.
A 씨에게는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14년이 선고됐고 활동지원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판단능력이 떨어질 정도로 A 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로 친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피고인들이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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