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영업 허용

오성택 2021. 1.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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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 방역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면서 "최근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어려움을 겪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영업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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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한 금지
업주들 형평성 제기 집단 반발에
市, 집합금지 → 제한으로 완화
헬스장 등 8㎡당 인원 1명꼴 허용
5시∼21까지 운영.. GX는 금지
1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헬스장에서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방역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헬스와 요가, 당구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8㎡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업이 재개된 실내체육시설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에어로빅과 스피닝, 줌바댄스, 킥복싱, 태보, 스텝 등 ‘GX(그룹형 운동)’로 분류되는 격렬한 운동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집합이 금지돼 영업할 수 없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스크린골프장과 피트니스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영업허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만 해당하는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선 부산에서만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선제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5단계를 시행했다.

부산시는 또 지난해 12월 29일에 이어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실내체육시설 업주로부터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체육도장 업장에 한해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부산시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 방역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면서 “최근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어려움을 겪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영업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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