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우롱하는 '허위 매물'..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거나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 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리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단속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원룸입니다.
모바일앱에 올라온 거래 정보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주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절반가량 싼 금액입니다.
실제보다 싸게 매물을 올려 마음 급한 세입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낚시성 허위 매물'입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그런 적( 그 가격에 내놓은 적)이 없는데. 어느 부동산에서 그렇게 올려놨던가요?"]
취재진이 직접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 수준의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중개업자는 전화 통화에선 매물이 있다고 하더니,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다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작 만나자 거래가 끝났다며, 다른 원룸으로 안내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집은 없어요?) 이 집은 계약이 됐어요."]
그리곤 슬그머니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얼마까지? 되는 방도 있고 안 되는 방도 있고…."]
정부는 이 같은 허위매물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대상이 블로그 등 인터넷 기반 광고에 제한돼 있고, 최근 유행하는 모바일 중개 대행앱은 자체 점검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작 중개 대행앱 측은 "거래량이 많아 중개업소에서 올린 정보를 모두 감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최대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가벼운 처분이 이뤄진다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허위 과장광고를 일시에 불식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집계된 신고는 전국에서 모두 2만4천 건.
이 가운데 4백여 건만 허위나 과장 광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조윤주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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