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은후 종교활동 재개한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최승현 기자 2021. 1. 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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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신앙 생활을 하다가 2016년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술을 마시거나 슈팅 게임을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다시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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