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 2억3100만원 지원하는 수질보전활동 참여 환경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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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하천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내달 1일까지 민간 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공모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홍제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 가꾸기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사업 등 7개 부문을 모집한다.
지정공모 사업 외에도 민간단체들은 일반공모에 참여해 자유롭게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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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행위 감시·정화, 담배꽁초 수거, 빗물 가두기 등 활동
서울시가 관내 하천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내달 1일까지 민간 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정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지정공모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홍제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 가꾸기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 사업 등 7개 부문을 모집한다.
지정공모 사업 외에도 민간단체들은 일반공모에 참여해 자유롭게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선정된 민간단체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2억3100만원이다.
앞서 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수질개선사업과 관련 총 274개 단체에 53억55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시는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의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되며, 이달 12일부터 2월1일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한 사업은 2월 중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달 17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매년 열린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서면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설명회 자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서울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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