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고지의무, 형소법에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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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행범 체포 시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2019년 개정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그보다 폭넓게 진술거부권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까지를 의무고지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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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현장서 미란다원칙 혼선"
인권위는 11일 “진술거부권 고지 등 일명 ‘미란다원칙’ 고지의 내용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경찰청장에게는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 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권위는 2019년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
A씨의 진정 자체는 경찰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규정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기각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의자 권리 고지 범위에 대해 혼란이 있으며 이는 상위법령인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간 규정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행범 체포 시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2019년 개정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그보다 폭넓게 진술거부권과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까지를 의무고지 대상으로 한다. A씨 진정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했으나 진술거부권은 고지하지 않았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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