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턴 경위 '도박' 혐의 뺀 경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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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 종결권한도 가진 상황에서 최근 금은방 절도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관의 도박 사실을 조사하고도 이를 영장에 기재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임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수절도 혐의만 기재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임 경위의 도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해당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피의사실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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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조사하고도 영장에 미기재
경찰 "의혹만으로 영장에 못 적어"
1월 10일 동안 2900여건 불송치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임모(48) 경위는 지난 6일 주월동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됐다.
범행 20일 만에 붙잡힌 임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도박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경찰도 임 경위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차례 돈거래를 한 내역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임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수절도 혐의만 기재했다. 범행 동기인 도박 빚은 포함하지 않았다. 임 경위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다액의 채무’라며 두루뭉술하게 밝혔다.
임 경위가 몇 차례 조사 이후 범행 동기가 도박 빚이 아니라고 부인해 경찰과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임 경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찰의 불송치 판단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90일 동안 검토해 경우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검찰 측에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관 제도도 도입해 놓았다”며 “앞으로 사건을 제대로 결론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김승환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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