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컸던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준희 letswin@mbc.co.kr 2021. 1.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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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비행정보구역에 해당하면서도 37년간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해 온 제주 남쪽 하늘길 관제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3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제권이 얽혀있던 제주 남단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한·중·일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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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비행정보구역에 해당하면서도 37년간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해 온 제주 남쪽 하늘길 관제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3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관제권이 얽혀있던 제주 남단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한·중·일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회랑이란 일종의 임시 항로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뜻하는데, 제주 남단 항공회랑의 경우 1983년 중국과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는 한·중 수교 이전이라 중국 측이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 신설을 반대해 정식 항로가 아닌 항공회랑으로 개설됐고, 중국이 한국 관제기관과의 교신도 반대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이면서도 중국과 일본이 관제를 맡는 기형적인 상황이 37년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1983년 당시 하루 평균 10대였던 하루 교통량이 2019년엔 580대로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져, 2019년 6월에는 제주에서 상하이로 가던 중국 비행기가 상하이에서 나리타로 가던 또 다른 중국 비행기와 너무 근접해 회피 비행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중·일 항공 당국은 일본이 담당하던 구역의 관제를 우리나라가 맡기로 하고, 중국 관제권역의 경우는 그동안 없었던 한·중 관제당국 간 직통선을 설치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 새 항공로를 구축하는 2단계 조치도 오는 6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 체제의 산물인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 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일본 관제구역이 한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항공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항공회랑과 동남아행 항공로 교차구간의 사고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54905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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