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여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은진 2021. 1. 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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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 8일 정부에 요청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당장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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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공사계획 인가 연장 신청
내달 26일까지 인가 반드시 필요
한수원 "발전사업 허가 취소되면
다른 신규발전 사업 허가 못받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 8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돼 '백지화' 위기에 처했던 신한울 3·4호기의 착공 여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오는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발전사업마저 할 수 없게 된다. 4년 만료일은 내달 26일이다.

한수원이 공사계획 인가 연장을 신청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취소할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조차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사업법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연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이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가 취소된다면, 책임이 모두 산업부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장 여부의 적절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당장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사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남은 정권 임기 내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일단 기간 연장을 한 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가 연장되면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중단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며 "수천억원의 매몰비용 보상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결국 (착공) 결정은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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